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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중고차 계약금 환불/반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by 떡상각 201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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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첫차량으로 중고차를 선호합니다. 초보운전으로 생길 수 있는 차량 파손에서 중고차가 비교적 손해가 적어서 겠지요??

또한 중고차 특성상 차량마다 각각 키로수와 사고 유무 색갈 옵션 등등 차이를 보입니다. 이렇기에 좋은 매물이 나오게 되면 차를 직접 보고 계약금을 먼저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문제로 인해 계약이 취소 되는 경우와 단순변심으로 계약 파기가 되는 경우 등등 여러가지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때 내가 지불한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는 사실상 돌려받는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딜러가 도의적으로 돌려주는 경우도 있으니 딜러와 이야기를 잘 해보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대 왜 못돌려 받을까요?!

이유는 바로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빨간 테두리 안의 내용을 읽어 보시게 되면 ["갑"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액을 "을"에게 배상해야 하며, "을"이 위약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파기라면 사실상 쉽게 돌려받기란 힘들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을 거시기 전에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차량의 문제로 인한 계약해지

차량의 문제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딜러가 고지했던 내용과는 다른 차량의 상태(사고유무) 또는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등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딜러의 과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받아 마땅합니다. 혹시라도 의견 차이로 인해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계약금을 지불할때 필요한 행동요령은 어떻게 될까요??

1. 실제 차량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결정한다. 혹시라도 차량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해야할 경우에는 차량의 광고 내용을 캡처하고 딜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면 되겠습니다.

2. 유선상으로 계약해야하는 경우에는 꼭 계좌이체로 계약금을 송금한다. 직접 만나서 계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계약금 금액과 날짜를 기록하고 "차량의 문제로 인한 계약 파기시 계약금을 양수인에게 반환한다" 라고 명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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