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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운전자 보험 가입이 필요한 이유는?

by 떡상각 2017.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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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는 것은 다들 아시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 왜 가입하는 걸까요?? 의무도 아닌대 말이죠!

주위에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지인을 보았는데 왜 가입했는지 잘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운전자 보험 가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에는 빈틈이 존재하는데요!

이 빈틈을 메워주는 것이 운전자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동차 보험의 빈틈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다들 아시다 싶이 자동차 보험은 대인과 대물, 자기신체 손해 등등의 부분에서 정해진 금액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대요 여기에서 각종 벌금과 피해자에게 지불해야하는 합의금 또는 변호사 선임 비용등 상상이상의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11대 중과실이라고 해서 나랑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11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km/h 이상 과속과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사고, 인도 침범과 승객 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여기에 음주와 무면허 등이 해당됩니다.

음주와 무면허는 운전자 보험 보상에서 제외되며 나머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11대 중과실은 실제로 발생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로 달려오는 어린이와 사고가 난다던지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차량의 바퀴가 중앙선을 밟고 있다던지 등등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사고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한다던지 하게 되면... 필요하겠죠? 절때 일어나서는 않되겠지만 말이죠!

운전자 보험은 쉽게 말해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한 보험이라 보시면 되는데 운전자 벌금과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뿐 아니라 자동차 사고 발생시 부상을 당하였을 때 부상치료비, 골절진단비, 면허정지위로금 등등 여러 가지 보장상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가입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금액대의 보험이 아니기에 하나 쯤 가입해두시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전자 보험 가입하는 이유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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