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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예비군 향방작계 훈련 / 불참시 불이득은?

by 떡상각 2017.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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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야 합니다.

기나긴 군생활이 끝나고 전역을 하게 되면 모든것이 끝난 줄 아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예비군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8년차 까지 존재하며 1~4년차는 동원훈련 또는 향방작계, 동미참 훈련으로 이루어지며 5~6년차에는 향방기본과 향방작계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7~8년차에는 따로 지정된 훈련은 없고 1년에 2번 정도 연락망 확보를 위해 전화가 오는 정도로 그칩니다.

저도 대한민국 남자이기에 오늘 예비군 5년차 훈련 받고 왔네요~~~

저는 전역 후 바로 직장생활을 시작한 터라 예비군 1년차 부터 4년차 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2박 3일 동원훈련을 받았었죠...그래서 5년차에 들어서 처음으로 향방작계훈련을 받으러 갔네요! 2박 3일 동원훈련만 받다가 6시간 향방작계 훈련을 받으러 가니 확실히 좋네요 ㅋㅋ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요

오늘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서 향토예비군이 전시상황에서 하게되는 여러 임무를 숙지하고~ 정신교육 및 안보교육을 받았어요! 훈련가서 알게된 사실 중 하나가 예비군 훈련 불참시 당하는 불이익을 자세하게 알게되었는데~ 가물가물 하지만 알려드릴께요!

예비군 훈련은 5일 전 미리 해당 중대로 연락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기 없이 3번 불참하게 되면 바로 고발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원훈련은 한번 불참해도 바로 고발조치가 된다네요...

또한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 벌금 이였고 어떤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과 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어요 ㅠ.ㅠㅋ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이 발발해서 동원령 선포시에는 각각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6시간 12시간 24시간 7일 중 본인이 해당하는 시간안으로 집결지에 모여야 해요 이를 불이행 하게 되면 벌금형은 아예 없고 바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덜덜덜

또한 예비군 훈련이나 실제로 동원령으로 모이실 때는 꼭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해요~ 그래야 신원확인이 된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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